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18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