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전 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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