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9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