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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9
요 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