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된다.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된다.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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