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12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