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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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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