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외주가공하는 홀치기 가공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14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일종인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일종인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