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일종인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일종인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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