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거래취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2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