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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