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12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회신]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상세내용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