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상세내용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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