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1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