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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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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