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