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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