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9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