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래상대방은 소관세무서장에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래상대방은 소관세무서장에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