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래상대방은 소관세무서장에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래상대방은 소관세무서장에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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