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4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