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