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