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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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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