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신]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