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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