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용 사진촬영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모델사진 등을 촬영 및 인화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 중 사진촬영업임
[회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 등을 소개하는 선전물(책자)에 게재할 모델사진(인물 또는 상품)을 촬영 및 인화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중 사진촬영업이다. 상세내용 모델사진 등을 촬영 및 인화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 중 사진촬영업임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 등을 소개하는 선전물(책자)에 게재할 모델사진(인물 또는 상품)을 촬영 및 인화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중 사진촬영업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