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계시설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