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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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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