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 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상세내용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함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 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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