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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