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1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