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100/11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해 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100}over{110}
상세내용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100/11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해 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100}over{110}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