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직영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직영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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