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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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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