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27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