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3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회신]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