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전 문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본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현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별첨 문화공보부 등록사항과 같이 본 협회의 기관지 "전기설비"를 회원사에 무료 배포키 위하여 매월 발행할 계획이며, 동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 발행경비를 충당코자 하는 바, 광고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