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및 폐업 후 매각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3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