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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