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사업의 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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