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19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