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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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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