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3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회신]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