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용자동차 정비용역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