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으로 수정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31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다시 이를 그의 지점 또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다시 이를 그의 지점 또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