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30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동 재화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동 재화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