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동 재화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동 재화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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