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에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전기공사 1종 면허 및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레베이터를 제작하는 생산부서와 동 에레베이터를 조립설치하는 설치부서가 구분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별첨과 같이 ○○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에레베이터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지하철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 공사하는 경우 귀원발행 “한국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71호 1924년 01월 26일발행)중 315페이지 대분류 5건설업 나항 후단의 “조립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에 분류한다.”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