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인쇄)업을 하는 개인업체로서 인쇄품(주로 개별상자)을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의 공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공장 : 모든 원자재구입과 기티 매입을 전부하고 있으며 제품 공정의 약80%를 완성하여 2 공장으로 보내고 있음. 일부 완제품도 생산하여 납품을 함.
나. 2 공장 : 본공장의 장소가 협소하여 관할세무서가 다른 위치에 제2공장을 임대하여 본공장에서 약80% 공정된 반제품을 약10%의 가공공정을 하여 반제품인 상태로 본공장에서 관리하고 임금지급되는 각 거래처에 파견된 인원에게 보내어지고 있음.
다. 각 거래처파견 : 본공장에서 일괄 관리하고 임금지급되는 인원들이 납품의 편리상 각 거래처서 지정해주는 장소(유동성이 있음)에서 2 공장에서 이루어진 반제품을 순수한 수공으로 약간의 접착을 가해 완제품이 완성됨. 현재는 특별한 장소가 없이 각거래처의 제품을 생산하기 좋은 장소에서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장소도 각 거래처의 지시에 따라 유동성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내기에는 상당한 곤란점이 있음.
(1) 위와 같은 경우 최종 제품생산지는 각거래처파견된 장소가 되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만약 파견된 장소에는 사업장으로 보기에 곤란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현재 파견인원들을 일괄관리 임금지급하고 있고 기존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본공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본공장 앞으로 계산서 발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2공장을 사업장을 보아 2공장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