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실무자로서 금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제48호 제8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호텔의 봉사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구구각설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각 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영수시 영수증에 구분기재와 매출로 게상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바, 관광호텔의 경우 매출에 기표하지 않고 예수 처리 하였다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정하는 봉사료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봉사료가 아닌 고객의 임의대로 종업원에게 직접지급하는 봉사료를 영수한 경우를 말하며 관광호텔에서 받는 일정율의 봉사료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봉사료는 이미 기본통칙 3-9-1...11 등에서 용역의 공급에 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나. 개요
관광호텔의 봉사료는 고용부 지침(79.9)에 의거 무분별한 TIP의 수수를 금지하고 TIP의 보완책으로 용역댓가의 10%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용역의 부수적인 댓가로 징수하였다가 익월 일정율로 종업원에게 지급히고 있습니다.
다.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봉사료는 발생당월 숙박, 식음 용역댓가와 함께 매출로 기표하였다가, 급여 지급시 경비와 인건비로 기표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전술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정하는 봉사료로 매출로 계상치 않고 예수처리 하였다가 익월 종업원에게 지급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나. 가.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도 제외되는지 질의함.
다. 가.에 해당되어 봉사료를 예수금으로 기표하였다가 익월 종업원에게 지급 할 때, 원천징수 의무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제48호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