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손해배상에 관한 각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0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청 회신문(부가1265-2050, 1984.09.27)의 내용 중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계약서란 계약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되어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될내용이 모두포함된 서류만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같음 할 수 있는지에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서류들 즉,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단가계약과 용역제공에 부수하여 발생될 손해배상에 관한 각서가 있는 경우, 별단의 계약서를 작성만 안이한 것인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것이어서 운송 계약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서 언급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처럼 운송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판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