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0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원주택건설업체인 (주)○○로부터 아파트 건축에 대한(82㎡ 이하) 하도급을 체결하여 1981년 완공하였는 바(하자보수기간 2년), 1983년 하자가 발생되어 당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함에 발주처인 (주)○○에서 하자보수를 대행하고 당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함에 당사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조항)에 의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처인 (주)○○로부터 부가세 징구가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