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도미니엄 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18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