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17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회신]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