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기부 채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19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재단법인 한국축구발전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재단법인 한국축구발전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