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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