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08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