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2.08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