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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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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