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세내용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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