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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