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회수된 포장용기대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1.13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