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세내용
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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