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1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외국항공회사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