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보험회사가 운송도중의 외국물품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당해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에 따른 통관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당초 수입자명의로 교부받아 제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이 운송도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수입품을 보험회사가 미통관 상태에서 경매처분 하였기에 2. 본인이 이미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그 통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통관하였으나, 3. 당해 물품의 통관은 수입자명의로 통관되므로(면장도 본래 수입자 명의로 발행됨)본인이 부담한 통관비용의 모든 증빙이(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본래의 수입자 명의로 교부되었는 바, 4.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중 수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본인이 직접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