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17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공급재화의 시가임
[회신]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공급재화의 시가임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