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18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신]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