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11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